제조에 사용된 균주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통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중국산 알룰로스의 상당수가 유전자 변형(GMO) 균주로 생산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차원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식약처는 2024년 12월
'알룰로스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균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공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식품에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111종의 균주와
알룰로스 제조용으로 등록된 6종의 균주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적용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행정예고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룰로스는 최종 제품에 제조 균주가 잔류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만약 균주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제조 시 어떤 균주가 사용됐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기준은 시장 내 관리의 혼선을 초래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수입 알룰로스가 국내에 유입될 위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